안녕하세요 디에이치스타일입니다.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
2013년 11월 29일부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, 전자보증) 적용 금액이
기존 5만원에서 전체금액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■ 관련법령
가. 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1호 삭제
나. 개정내용 :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
1회 결제기준 5만원 이상 >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
다. 시행일 : 2013년 11월 29일
(참고)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
-신용카드 거래
-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
-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공급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[법률 제11841호, 공포일: 2013.5.28, 일부개정]